기사 메일전송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재 관람료 폐지, 정부와 막바지 협상 중”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5 11:54:14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 방침을 두고 정부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우스님은 14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고, “(비용 보전에 대한)저희 요구를 너무 안 들어주면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정부가 사찰 측에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조계종 입장이다.


진우 스님은 “충분치는 않지만, 정부와 국회가 호응을 해 줘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문화재 관리.보존 및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람료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입장객이 크게 늘어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 등을 대비해 정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입장료를 없앤 일부 사찰의 경우 방문객이 3~8배가량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는 관람료를 폐지하면 그동안 내방객에게 받아 온 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경주 석굴암 등 전국 50여 개 사찰은 1,000원에서 6,000원 안팎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문화재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 관람료로 이를 충당해 왔다는 게 조계종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사찰에 입장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5월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진우 스님은 최근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간부를 집단 폭행한 승려 2명을 기소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단 차원에서 승려와 불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계종 내 사법부 역할을 하는 호계원에서 해당 승려들에 대한 징계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불교사회단체가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호계원 징계도 남아 있으므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한국의 전통사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조선왕릉 이어보기더보기
 한국의 서원더보기
 전시더보기
 한국의 향교더보기
 궁궐이야기더보기
 문화재단소식더보기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