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법원 경매 일정이 잡혀있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모두 경매 연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경매 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27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 요청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전날 전세사기 매각과 경매 진행 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즉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금융업체에 경매 연기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20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