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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4 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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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1년이 넘도록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맡기로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원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물증들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 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김 씨가 임의 제출한 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를 조 전 장관 가족으로 볼 수 있을지를 논의할 전망이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정 전 교수가 은닉했던 PC 저장매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경우 최 의원 사건은 물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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