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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잃은 70대...법무부 "국제공조로 첫 환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9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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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환수한 A 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사진=법무부 제공[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타이완으로 유출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처음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당국은 타이완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7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의 피해금 4천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다.


A 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천만 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피해금을 챙긴 타이완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해 타이완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사용 후 남은 현금 4천510만 원이 타이완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타이완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해 피해액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달 15일 타이완 현지에서 피해액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 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첫 형사사법공조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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