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KBS 이사회는 30일 오후 제1049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KBS 이사회가 밝힌 김 사장 해임 제청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이다.
KBS 이사회는 김 사장의 의견을 들은 뒤 해임 제청안을 표결로 처리하면서, 가결 요건은 KBS 이사 11명의 과반이다.
행정절차법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문 열흘 전까지 처분 사유와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간을 두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해임 제청안은 다음 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김의철 사장은 해임 제청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해임제청은 부당하며,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든 사장 해임 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KBS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여권 위주로 구성을 바꾸자마자 가장 먼저 사장 해임에 나선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이사회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