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대법원이 고려 시대 약탈 돼 일본으로 건너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한 데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불상이 1330년 조성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었고. 이후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판결에서 해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는데도 대법원이 단순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며,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에서도 최악의 판례"라고 비판했다.
취득 시효란 타인의 물건이라도 법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제도를 말한다.
조계종은 "대법원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면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서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