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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31 1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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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시작, 초기 총탄 의심흔적 535개 발견

클레비가 지난 20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이승준 기자]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Marithé François Girbaud)’는 마리떼 바슐르히와 프랑소와 저버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패션 브랜드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라이선스 브랜드이다.


클레비의 해외사업 총괄이사는 “올해 3월 12일 이후로 한국 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독점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내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클레비측에 의하면, 이전 라이선시 회사는 로열티 미지급 문제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와의 계약 연장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에 클레비는 이전 계약 당사자에게 재고 정리에 필요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정리를 권고했고, 지난 5월에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측에서도 이전 라이선시 및 그 관계사들에게 신제품 판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의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전 라이선시는 현재까지도 신제품 제작 및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한국내 시장에서 라이선스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이에 클레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 라이선시와 이전 서브라이선시에게 지속적인 상표권의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국제 상표법 변호사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시가 주식회사 클레비측의 국제 상표법 담당 변호사로 참석해 국제법에서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 변리사는 국내 상표법을 설명하며 “주식회사 클레비가 현재 독점적 라이선시로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에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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