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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헌재 “분열.갈등 조장할 수 있어” 박광준 기자 2024-05-03 20:41:45


[박광준 기자]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역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해 고충사항이 있더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다수의견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 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편제돼 있는 군에서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과연 그 집단의 의사가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행동 외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집단행동이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