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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검찰 반발 “항소 적극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7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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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또 TV토론회에서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업적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선거 공보물을 만들어 선거유세를 한 혐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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