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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정경심과 동반 법정출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6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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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법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올해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바뀐 만큼 공판 당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특히 두 사람이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 대표가 써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작년 1월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최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작년 10월 재차 기소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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