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 박광준
  • 등록 2021-06-07 21:14:2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원래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 날짜를 7일로 급히 바꿨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참 말문이 막힌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시민단체들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갑작스레 사흘이나 앞당긴 이유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야기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까지 내세우면서 기습적인 선고 날짜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6년을 기다린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과 반대 결론을 내린 것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3년간의 긴 논의 끝에 나온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으면서 법원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이번 판결로 실제 배상도 더욱 어렵게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2019년부터 일본 기업에 대해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로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