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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1000억대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13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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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승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국내·외 예금과 한국 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에 관한 2003∼2012년분 종합소득세 51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412억여원, 증여세 142억여원 과세를 통보했다.


승 회장의 불복으로 시작된 재판에서는 그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법, 조세조약을 검토한 뒤 승 회장이 국내 거주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세 기간 인도네시아 평균 체류 기간이 매년 더 길었던 점 등을 보면 한국이 조세 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승 회장 측이 2심에서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범위를 약 630억원으로 늘린 것 역시 인정돼 전체 취소 세액은 1184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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