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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8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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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등 1억 2천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천2백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다음 해 3월에야 비로소 세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되자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남세무서 측의 과세 내용 송달은 적법했다고 봤지만, 당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종합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면서,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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