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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광고 규제는 공권력 행사...공정위 관할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23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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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자 변협이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변협이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여서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면서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시장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 시장 침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영역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인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 역시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전체 뜻을 얻어 행사한 권한으로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이 법률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해당한다"면서, "변호사 수임료에 기초해 이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변호사단체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개입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단체로 사업자단체와는 근본이 다르다"면서,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정책에 개입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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