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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정황 담긴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확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3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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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국정원 직원 A 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제출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안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켜봤던 A 씨의 보고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제기해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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