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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인재 유치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2 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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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기로 했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를 현재 총 16년에서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개별 진행하던 부처별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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