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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고액 소득 송구...그러나 금지된 영리행위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1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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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서,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론스타 측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서,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위원들은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영리행위에 해당돼 규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권 후보자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5년간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여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천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651만 원의 보수를,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260만 원을,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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