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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8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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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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