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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의뢰인 신상정보 공개' 이정렬 변호사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5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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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김 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았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11일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같은 달 12일과 13일 한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궁찾사 대표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SNS 글에서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발한 사건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는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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