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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안 입법예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2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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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소아 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2일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사후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이미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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