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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비리 경찰관 8일 영장심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7 1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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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왔다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 중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경사에 대해서도 B경위와 함께 사후수뢰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C 경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B경위와 C경사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으나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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