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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 분명한 사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19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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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지 5개월 만이다.


서 검사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ㄺ라면서,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검사는 앞서 지난 2018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면서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과 2심에서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 측은 당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한 만큼 안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입사개입 정황을 증명할 자료가 형사 사건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목격자 등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서 검사 측 소송 대리인은 "서 검사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 접해왔다"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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