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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꼭 투표" 아파트 안내방송...경찰, 무혐의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5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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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방송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경 "이번에 꼭 투표해 우리 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이 방송을 놓고 '이번'이 당시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들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안내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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