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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적 처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13 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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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면서,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언급된 사례는 러시아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우리 해역에서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만 입국을 허가하고, 나머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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