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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과세 적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0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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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외환 차익거래 사업을 벌인 B 사에서 2014∼2016년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B 사 설립자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약 5년간 1만2천여 명으로부터 1조74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A 씨 역시 회사의 사기행위에 동조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재직 기간 동안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약 2년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대여금의 5%,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를 지급받았다.


과세 당국은 A 씨가 이렇게 받은 이자.사업소득 약 5억8천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0년 9월 세금 1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산정했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사 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사기는 오직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토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사업 유지의 필수 요소가 된다”면서 자금 거래를 수시로 기록하는 만큼 장부의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사에서 받은 돈보다 B 사에 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피해액이 더 커 사실상 사업소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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