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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예고 정식기소 원칙...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4 0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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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황병주)는 최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지난달 28일 기준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3%인 97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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