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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2명 살해 중국 동포 '무기징역' 선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19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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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교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중국 국적)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2명을 살해하는 등 사소한 동기로 매우 중대한 범행을 일으켰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저녁 8시 10분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임대아파트 내에서 이웃주민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이웃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일 C 씨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B 씨 등에게 도박을 위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핀잔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도박에 관여한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 집을 찾아가 각각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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