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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항고도 기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26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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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어트랙트 제공[이승준 기자]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정종관 송미경)는 24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면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멤버들이 지급 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멤버 전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다만 키나(송자경)는 지난 16일 법원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에서 빠졌고, 소속사로 복귀하기로 했다.


어트랙트는 전날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3명에 대해 19일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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