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서도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7 19:18: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신 시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번 2심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신 시장은 취재진에게 “항소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 시장직을 유지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