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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전 국립대 교수, "5년 무겁다" 항소했다 더 늘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30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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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지역 국립대 전 교수 A 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20대 여제자 B 씨를 4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 씨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보안업체를 불러 집 CCTV 영상을 삭제하고 C 씨에게 전화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조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B 씨에게 총 2억 원, C 씨에게 1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공탁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제자를 2차례 간음하고 다시 2차례 강제추행했고 동료 교수까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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